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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피에이치씨 푸른소나무 상호변경 모노투자조합

그모81 2024. 5. 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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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도 제게는 아픈 주식입니다
마이너스 68프로에서 정지 당하고
10대1 감자 까지 당하고 최근 유상 증자 2번을 하고
추가로 한번더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돈 어떻게해
ㅠㅠ 이사람들은 주주에 마음을 아는지

헬스케어 기업 피에이치씨가 최근 주요 경영 변화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피에이치씨는 지난해 무상감자 이후 올해 초에도 3자배정 유상증자를 두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상호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에이치씨는 상호를 주식회사 푸른소나무로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를 용인시로 변경하는 것을 주주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바 있으며, 모노투자조합의 대표 조합원인 이석재 변호사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회사의 경영 구조에 새로운 차원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피에이치씨는 의료소모품 판매 및 시니어를 위한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으로 알려진 기업으로, 최근 연이은 적자와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시장안내
제목 : ㈜피에이치씨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22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23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부여

거래소는 '24.05.13 동 사가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4.06.12)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같은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 사가 금일('24.05.29) 제출한 '[정정]감사보고서 제출(2022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2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의 '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3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 사는 금일('24.05.29)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22사업연도에 한함)하여,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금일 제출한 '[정정]감사보고서 제출(2022사업연도)'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 지정('24.01.23)된 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재차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금일('24.05.29) 동사가 제출한 '22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동 사는 '22사업연도에 자본전액잠식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본전액잠식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에 준하는 사실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더목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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