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면 4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자동차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안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30일 이내는 4만 원 30일 초과는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이 되면 115일 이상시 60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량검사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 이런 곳이 좋습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검사받고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소개드리는 곳은 서수원 자동차 공업사에 있는 검사장입니다. 제가 갔을 때 제 앞에 5대 차량이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제가 접수를 하고 1시간 정도에 검사가 끝났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은 차..